제4절 담보제공의 절차
1. 공탁 또는 보증서 등의 제출
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1) 공탁기관
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되는데 대개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다.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행하므로(공탁법 2조), 그 지정을 받은 자가
공탁소가 된다.
(2) 공탁절차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즉,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납입서(공탁유가증권납입서) 및 공탁서
1통을 교부받은 다음 공탁물을 첨부하여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출하며, 공탁물 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를 반환받는다.
이와 같이 반환받은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담보제공이 이루어진다.
한편, 민사소송법에는 담보제공을 딩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이를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보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가 제출한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다음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보증서예규 4조).
다.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의 담보제공
담보제공에 관하여 특약이 있어(민소 122조 단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계약에 의한 담보의
제공(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이 명하여진 때에는 그 담보계약서와 그 계약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명서의 발급
공탁서 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받는 법원은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선고에 관련된 담보인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명한 수소법원이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이다(민소
502조).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명하여진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담보제공 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http://